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진재원 변호사입니다.아래 사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인정한 학교폭력이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학교폭력위원회의 학교봉사, 서면사과 등 처분을 취소한 사례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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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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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고 A와 D는 2019년경 E고등 학교 1년 8반 학생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B. 씨는 2020년 6월 하루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를 열고 원고의 이하의 혐의에 대해서 심의한 뒤 원고 A가 D에 따돌림을 행사하고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별표]중”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낮은(1점),”학교 폭력의 고의성”는 낮은(1점),”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높은(1점),”화해 정도”는 일반적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 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제9항에 의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 봉사 6시간(2020년 8월 31일까지), 특별 교육 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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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피고는 상기 나.항 기재의 의결에 따라 2020.6.3.원고 A에게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처분을 하고 원고 B에게 특별교육 이수 2시간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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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피고는 상기 나.항 기재의 의결에 따라 2020.6.3.원고 A에게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처분을 하고 원고 B에게 특별교육 이수 2시간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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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고들의 주장 1)원고 A는 D에 따돌림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의 각 처리했다.2) 제1내지 7사유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육체적 폭력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 A는 상담에 의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각 처분은 과도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B.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C. 징계 사유의 유무 1)갑 2,4,5,12호증 을 1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D에 2019년 7월 3일”이제 붙고, 너 게이인가?”이라며 2019년 7월 9일 G의 요청을 받고”G에 사과”라고 한 뒤” 한 듯한 “이라며 2019년 7월 10일”정말 실망이야.”이라며 2019년 9월 21일”이번에는 전학생을 청하는 걸까?””레전드다.”라고 말한 사실,D는 2020년 4월 20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증 장애 증상 등에서 K정신과 의원,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 진료 또는 상담을 받아 2020년 11월 6일에 E고등 학교를 퇴학한 사실은 인정된다.2)단, 먼저 본 인정 사실에다 갑 6,10,11,13,14,15,17~24호증을 포함한 상기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의 D에 대한 행위가 옛 학교 폭력 예방법 제2조 제1의 2호에서 정한 이지메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A)학생들이 학교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학교 폭력으로 다루다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폭력 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폭력”의 개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이 법률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학교 폭력”개념의 확대 해석에 따른 지나치게 많은 학교 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더라도 그것을 교내 폭력과 문제 삼느냐에 따라서 상기 법으로 보는 조치가 바뀔지 여부에 따른 것인지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 사이에 대소의 갈등과 분쟁의 발생은 당연히 예상되고 학교 폭력으로 학교 폭력 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았을 때 이를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학교 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 폭력 예방 법상의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B)D는 원고 A외에 H, L, M, N에서도 신체적·심리적 공격 또는 물리적 폭력을 통한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는 H, L, M은 D에 따돌림을 행사했다고 보고 N은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피고는 2020년 6월 3일 H, L, M에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등의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H, L, M은 행정 심판을 제기했지만 경기도 교육청 행정 심판 위원회는 H등이 D을 따돌리려는 의도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D을 따돌리는 행동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23일 H, L, M에 대한 각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C)D는 원고 A및 H, L, M의 징계 처분을 전학 처분에 가중하게 N에 대한 조치 없이 결정을 취소하고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 심판을 제기했지만 경기도 교육청 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년 12월 23일에 상기 청구를 기각했다.그리고 D는 2020년 4월경 원고 A및 H, N, L, M을 각각 고소했지만 수원 지방 검찰청 검사는 2020년 10월 14일 원고 A및 H, L, M의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N, L의 상해죄 또는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증거 불충분)처분을 내렸다.D)이 사건의 각 처분의 이유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며 이 동안 원고가 단독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혔을 뿐 아니라 다른 학생까지 선도하고 왕따를 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상기 이유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가운데 일부 사실에서도 목격한 학생이 있어야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격한 학생은 찾기 힘들어 오히려 당시 원고 A및 D 같은 반 학생들은 이런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시사점

상기의 사례는 피해 학생의 주장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가해 학생이 가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지만, 가해 행위를 목격한 학생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 핵생이 가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십 수명의 학생이 있는 점, 오히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벌레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러한 문자가 원인으로 사이가 나빠졌다고 볼 거리, 당사자 간 갈등 상황과 볼 수 있습니다. 교내 폭력은 보지 못하는 점을 들어 학교 폭력 행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처럼 학생들이 학교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교 폭력과 볼 수 없으며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아서 발생 경위와 상황 등을 보고신중하게 학교 폭력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위 사례처럼 두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의 경우 학교 폭력인지 여부가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내 폭력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받지 않아도 좋은 처분은 받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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