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사하구 서구 상속전문법무사입니다. 친족이 사망한 후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언제까지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은 없습니다 왜일까요?그 근거법은 민법 제187조입니다.”상속, 경매, 강제수용 등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그 후단에는 처분(매매, 근저당근설정, 전세권설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의 발생 즉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발생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적극재산, 소극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지분대로 그대로 취득하게 됩니다만 취득세는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소재지시.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벌금 20%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싸이필수사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14-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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